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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콘도식낚시터 이용자 준수사항 및 서약서


  • 사용자를 “갑”으로 하고 대포어촌체험마을을 “을”이라 한다.
  • 제1조(이용료)
        1. 이용요금은 요금표에 준한다.
        2. 객실정원은 최대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조(이용)
        1. 입실시간은 당일 오후2시, 퇴실시간은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2.입실시간은 초과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추가합니다.
        3.예약 시 전액입금 완료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4. 퇴실시간 이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입퇴실시간외 선박 이용을 요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관리자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 대여, 환불 할 수 없다.
        7. 모든 소지품은 각자의 책임하에 관리보관하며,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
  • 제3조(시설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 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펜션 집기의 분실은 이용객이 즉시 변상한다.
        3. 무분별한 음주, 가무, 고성방가는 절대 금하며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입힐시 시정 조치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실을 요구하면 즉시 퇴실한다.
  •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1.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해상콘도식 낚시터 및 관련 시설물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②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기구,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해상콘도낚시터에 반입, 보관하는 행위
          ③ 공중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④ 수중 유어를 하거나 물에 들어가는 행위
        2.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숙지 할 것
  • 제5조(시설사용 거부자)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자, 과한 음주, 소란, 도박, 폭력 행위자, 정신 이상자,
           전염병 환자는 타입실자에게 피해가 과하다 판단 시 관리자가 시설 사용 거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2. 위험한 취사행위를 하거나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동반행위 요하는 경우
  • 제6조(환불정보)
        이용일 15일전 해약 7일전 해약 3일전 해약
        환불금액 90% 환불 50% 환불 20% 환불
        1. 전시, 또는 기상이변, 천재지변 등으로 입실이 불가능 할 때에는 기간, 시기에 상관없이 계약 금액 전액 환불한다.
        2. 이용중 풍량, 파랑, 폭풍주의보에 의한 일기 이상으로 퇴실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 ※ 위 사항들을 위반하여 초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펜션은 책임을 무관합니다.